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립 목적)
제2장 조직
제3조(사업단의 구성)
제4조(사업단장)
제5조(사업부단장)
제6조(중점테마연구소)
제7조(사업단 참여연구소(학내연구소))
제8조(G-LAMP 전임교원)
제9조(G-LAMP 연구박사)
제10조(G-LAMP 전담 인력)
제3장 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자체평가위원회)
제14조(LAMP 교원·연구박사 선정위원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6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5장 보칙
제19조(비밀 유지)
제20조(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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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