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MP사업단 운영규정
시행일: 2026.02.03.
본 규정은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obal -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이하 "G-LAMP"라 한다)의 추진·수행에 필요한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G-LAMP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단은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와 교육을 통한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 확보한다.
2. 석·박사과정생 및 연구박사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3. 혁신적인 학문 분야 개척 및 세계적 연구 경쟁력을 확보한다.
4. 우수 신진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자 육성 시스템 구축한다.
사업단은 G-LAMP 사업운영팀(이하 '사업운영팀'이라 한다), 중점테마연구소, 사업단 참여연구소(학내연구소)로 구성한다.
① 사업단에는 G-LAMP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처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① 사업단에는 G-LAMP 사업부단장(이하 '사업부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의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총괄역할을 담당하며, 사업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부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① 천문/우주과학, 인공지능, 분자세포의학 분야 혁신적 연구를 위해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한다.
② 중점테마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두며, 연구소장은 사업부단장으로 한다.
③ 중점테마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연구과제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2. 국내·외 연구자(또는 연구기관)와의 공동연구 추진
3.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촉진 및 학제간 협력 강화
4. LAMP 교원 및 연구박사의 연구 지원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참여연구소(학내연구소)는 각 학문분야별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되, 사업단의 총괄관리·지원 및 조정계획에 따른 연구소 현황조사, 운영실적·계획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참여연구소(학내연구소)는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및 공동연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소(학내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소 규정에 따르되, 참여연구소 지정·변경·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① 사업단에는 LAMP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LAMP 전임교원의 선발, 임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LAMP 전임교원은 사업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① 사업단에는 LAMP 연구박사를 둘 수 있다.
② LAMP 연구박사의 선발, 임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 LAMP 연구박사는 사업단의 연구과제 수행, 석·박사과정생 연구 지도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단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지원인력의 선발, 임용,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 전담인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단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단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G-LAMP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무부총장(국제)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 사업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임명하는 경희대학교 전임교원 및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운영 전략에 대한 자문
2. 중점테마연구소의 연구전략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자문
3.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주요 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의 중요 정책 관련 사항
① 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G-LAMP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업부단장, 교무처장(서울), 교무처장(국제)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조직 구성, 인력 운영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의 예산 수립, 변경,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운영규정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고가 장비 및 기자재 구입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연구소의 개편/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 사항
① 사업단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G-LAMP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사업단의 사업 성과에 관한 사항
2. 중점테마연구소의 공동연구 과제별 과제수행 결과에 관한 사항
3. 참여연구소(학내연구소)의 평가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의 주요 성과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성과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사항 도출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단의 주요 성과에 관한 사항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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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LAMP 교원·연구박사 선정위원회) |
① LAMP 전임교원 및 연구박사의 선정을 위하여 LAMP 교원·연구박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사업부단장, 교무처장(서울), 교무처장(국제)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LAMP 전임교원/연구박사 선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LAMP 전임교원 선발(공고/심사/결과 내외)에 관한 사항
3. LAMP 연구박사 선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LAMP 교원·연구박사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① 각 위원회 당연직 위원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사업단의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사업비는 집행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기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업단 구성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한국연구재단의 G-LAMP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본교의 제 규정
4. 기타 관련 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 및 이 규정 및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