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의 목적 및 목표)
제3조(사업 내용)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제5조(사업단장)
제6조(사업부단장)
제7조(전담인력)
제3장 위원회
제8조(RISE위원회)
제9조(RISE자문위원회)
제10조(RISE자체평가위원회)
제11조(그 밖의 위원회)
제4장 컨소시엄
제12조(적용범위)
제13조(컨소시엄 RISE위원회)
제14조(컨소시엄 RISE자문위원회)
제15조(컨소시엄 RISE자체평가위원회)
제5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6조(사업비)
제1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18조(사업 참여교원)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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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