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단 운영 규정
시행일: 2025. 11. 12.
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 사업의 추진·수행을 위해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RISE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ISE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성과 목표를 둔다.
1.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2. 지역·산업·대학·연구(이하 ‘지산학연'이라 한다.) 협력 생태계 구축
3.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4. 지역현안 해결
사업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
2. 지산학연 협력을 위한 대학 특성화 분야 경쟁력 강화
3.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연구,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4. 교육부 및 지자체 RISE 기본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RISE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캠퍼스별 RISE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각 캠퍼스 내에 둔다,
②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구 외 과업조직(팀, 센터, 기타 사업추진조직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및 산학협력단 산하 기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① 사업단에 사업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사업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전담 직원 등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임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전담인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단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캠퍼스별로 RISE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각 캠퍼스의 RISE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캠퍼스의 사업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팀장(해당 캠퍼스 RISE사업단 지산학혁신 IR팀)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사업단장과 사업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보직 변경 시 신임 보직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④ 외부위원은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4항의 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한 자로 변경한다.
⑤ RISE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계획, 세부 집행계획 및 변경(예·결산 포함)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사업 세부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RISE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캠퍼스별 RISE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캠퍼스 RISE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캠퍼스의 사업부단장으로 하며, 사업 관련 단과대학(원) 부학(원)장(또는 소속 교원) 및 행정 부서 부처장(또는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RISE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RISE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
2. RISE 사업 실적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
① 사업단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류 체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별 RISE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캠퍼스의 RISE자체평가위원회는 해당 캠퍼스의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5인 이내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RISE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RISE 사업계획 이행 결과 점검
2. 정량 실적 및 정성 실적 달성도 평가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본 장의 규정은 국제캠퍼스 RISE사업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컨소시엄(사업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RISE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컨소시엄 RISE위원회는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내부 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공동위원장은 참여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관대학 팀장(국제캠퍼스 RISE사업단 지산학혁신IR팀)으로 한다. 위원장(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은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사업단장 및 사업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보직 변경 시 신임 보직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④ 외부위원은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4항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변경한다.
⑤ 컨소시엄 RISE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컨소시엄 차원의 총괄 사업계획, 총괄 집행계획 및 변경(예·결산 포함)에 관한 사항
2. 컨소시엄의 총괄적인 운영 및 성과관리,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⑥ 컨소시엄 RISE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컨소시엄 차원의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컨소시엄 RISE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컨소시엄 RISE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 부단장으로, 공동위원장은 참여대학 사업단 부단장으로 하며, 사업 관련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단과대학(원) 부학(원)장(또는 소속 교원) 및 행정 부서 부처장(또는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컨소시엄 RISE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컨소시엄의 총괄 RISE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
2. 컨소시엄의 총괄 RISE 사업 실적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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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컨소시엄 RISE자체평가위원회) |
① 컨소시엄 차원의 총괄적인 사업단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류 체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RISE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컨소시엄 RISE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대학의 사업단장으로, 공동위원장은 참여대학의 사업단장으로 하며, 10인 이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컨소시엄 RISE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컨소시엄의 총괄 RISE 사업계획 이행 결과 점검
2. 컨소시엄의 총괄 정량 실적 및 정성 실적 달성도 평가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및 기타 대응자금 등으로 한다.
② 사업단은 RISE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금은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적립 및 집행할 수 있다.
①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교육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및 시·도별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단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기관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모든 사업비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전자문서 형태 가능)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전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한다.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소속 교원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고등교육법」제17조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기단 동안 사업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또는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2. 연구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인 교수
사업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및 시·도별 지침,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