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동수업 협약체결)
제6조(이동수업장 등의 설치)
제7조(교육과정)
제8조(수업)
제9조(학생관리)
제10조(학점취득 범위)
제11조(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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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