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5.09.0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학칙」 제9조에 따라 경희대학교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수업"이란 본교 소재지 이외의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제반 수업을 말한다.
2. "이동수업"이란 학교 소재지에 출석하기 곤란한 다음 각 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
나.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
3.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협동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의 현장실습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교 밖 수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현장실습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속시설 등을 교사로 활용하는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
4. 그 밖에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교육·현장실습
조항
 제4조(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하며, 캠퍼스별 학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총무관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학사지원팀으로 한다.
조항
 제5조(협동수업 협약체결)
① 협동기관은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협동기관과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수업 운영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협동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협동기관·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3. 협동수업 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⓷ 협동수업 협약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이동수업장 등의 설치)
① 이동수업 및 협동수업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각 대학(원)은 본교 소재지 이외의 교육장에 수업목적,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과 행정지원실을 설치한다.
② 이동수업장 및 협동수업장에는 해당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해 수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한다.
③ 필요한 경우 수업장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통해 이동수업 및 협동수업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7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은 해당 부서장의 승인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동수업 및 협동수업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은 「경희대학교학칙」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각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조항
 제8조(수업)
수업 운영은 본교 학칙 및 학사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9조(학생관리)
학기 중 이동수업을 받을 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이동수업장이 아닌 본교 캠퍼스(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광릉캠퍼스 등)에서 개설하는 수업을 통해 학점 이수를 지속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학점취득 범위)
① 이동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협동수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조항
 제11조(보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학교 밖 수업 관련 사항은 교육부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칙 및 각 대학(원)의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