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2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제3조(지도자로서의 책임)
제4조(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제5조(연구경력의 표현 시 지켜야 할 책임)
제3장 연구발표의 진실성
제6조(원칙)
제7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 결과의 도출)
제8조(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제9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제10조(중복게재·출간의 제한)
제4장 학문교류
제11조(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제12조(저자의 표시)
제13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제14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제15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16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제5장 연구자료의 관리
제17조(원칙)
제18조(연구데이터의 기록)
제19조(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제6장 이해 상충
제20조(원칙)
제21조(이해 상충의 내용)
제22조(이해 상충의 관리)
제7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제23조(원칙)
제24조(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제25조(관계 법령의 준수)
제8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제26조(원칙)
제27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제28조(동물 대상 연구의 종료)
제29조(관계 법령의 준수)
제9장 연구의 안전관리
제30조(연구실 안전관리)
제31조(생물 안전관리)
제32조(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제10장 연구윤리 교육
제33조(경희대학교의 책무)
제34조(연구자의 책무)
제35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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