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시행일 : 2023. 2. 2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경희대학교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
 제2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경희대학교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연구가 장기적으로 인류문화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한다.
조항
 제3조(지도자로서의 책임)
①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이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본 연구윤리지침을 포함한 윤리기준을 숙지시켜야 한다.
③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교수는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 후속세대가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연구용역의 결과 혹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5조(연구경력의 표현 시 지켜야 할 책임)
①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 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연구발표의 진실성
조항
 제6조(원칙)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 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7조(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 결과의 도출)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장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조항
 제8조(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①연구자는 연구 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 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연구계획서, 학술지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연구자는 연구 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 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 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연구자는 연구 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 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중복게재·출간의 제한)
①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고 해당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3.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4.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5.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6.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7.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8.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9.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4장 학문교류
조항
 제11조(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①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저자의 표시)
①연구자는 연구계획, 개념정립, 연구수행, 결과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원고 교정 등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감사의 글에 기여자, 임상 조사자 또는 참여 조사와 같은 명목으로 기록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조항
 제14조(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및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5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①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 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업무를 통한 결과발표,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해외연구자와 해외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 대해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연구자료의 관리
조항
 제17조(원칙)
연구데이터(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의 결과 등 원자료를 의미한다) 및 연구자료(연구데이터 및 이를 처리한 2차자료를 의미한다)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조항
 제18조(연구데이터의 기록)
①연구데이터는 연구의 독자성(originality)을 증명하고 연구 결과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이므로, 연구노트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연구노트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의 집합체로서, 연구자 자신 뿐 아니라 연구실 내의 지식의 전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므로,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위하여 제본된 노트에 내구성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특성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 연구노트에 준하는 기록인증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구데이터는 연구 일자,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원래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실험기기의 출력물 등 노트에 기재할 수 없는 연구데이터는 노트에 붙이거나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연구노트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는 경희대학교의 소유에 속한다.
③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일은 작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정부 과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부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보안이 필요한 연구자료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제2장 제7조의 규정과 동일한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⑥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에 대해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경희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6장 이해 상충
조항
 제20조(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 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1조에 규정된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 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이해 상충의 내용)
이해 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 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 관계적 이해 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 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 상충 : 교육, 봉사, 외부 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 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조항
 제22조(이해 상충의 관리)
①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 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1조에 규정된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이해 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 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 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조항
 제23조(원칙)
①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등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 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⑤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①인간 대상 연구는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경희대학교 소속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③경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관계 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조항
 제26조(원칙)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실험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 비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축소원칙 :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 개량원칙 :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조항
 제27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동물 대상 연구는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조항
 제28조(동물 대상 연구의 종료)
동물 대상 연구를 종료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시켜야 한다.
2. 실험 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동물 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관계 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경희대학교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의 안전관리
조항
 제30조(연구실 안전관리)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학교 당국에 신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연구원들은 연구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기준 및 경희대학교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③경희대학교는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생물 안전관리)
①생물자원(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미생물, 프리온 등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을 의미한다)을 이용하는 연구는 경희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해당 연구시설을 경희대학교를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경희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32조(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①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 내장기기,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구매·사용·폐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경희대학교를 통하여 관계 정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방사선을 취급하는 연구자는 방사선 장애 방어를 위하여 경희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인화성물질은 원칙적으로 옥내 저장소에 보관하되, 실험실에는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둔다.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은 특성에 맞게 분류·저장하여야 한다.
제10장 연구윤리 교육
조항
 제33조(경희대학교의 책무)
①경희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경희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항
 제34조(연구자의 책무)
①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모든 연구자는 경희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