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목적)
제3조(사업내용)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일반대학원장)
제5조(부원장)
제3장 위원회
제6조(대학원혁신위원회)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제9조(그 밖의 위원회)
제10조(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감사)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1조(사업비 계상)
제12조(대학원혁신 사업의 회계 및 정산)
제13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제5장 보칙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5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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