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대학원혁신 사업 운영 규정
개정일: 2024. 1. 13.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혁신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사업목적)
대학원혁신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목적은 각 호와 같다.
1. 연구에 최적화된 유연적 전문화 체제 구축
2. 전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교육
3. 신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 연구 선도
4. 맞춤형 학생 교육 연구 지원 및 우수 교원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지원
5.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 및 사회공헌 실현
조항
 제3조(사업내용)
대학원혁신 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대학원 혁신기획팀(이하 “기획팀”이라 한다)을 조직 운영하며 사업단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부문 - 전환의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 혁신 교육시스템 구축
2. 연구 부문 - 지구적 난제에 도전하는 융합연구 생태계 조정
3. 산학협력 부문 - 신산업 창출 연계형 지속 가능한 산학 협력 활성화
4. 국제화 부문 - 세계대학을 지향하는 개방적 교류
5. 행재정 인프라 부문 -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의 확충
제2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4조(일반대학원장)
① 일반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원혁신 사업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3. 사업실적 보고
4. 사업비의 집행
5.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③ 원장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제5조(부원장)
① 일반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서울캠퍼스 부원장, 국제캠퍼스 부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위원회
조항
 제6조(대학원혁신위원회)
①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의 계획,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대학원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교무위원 및 구성원 대표를 내부위원(당연직 위원)으로, 대학교육 및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본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
1. 대학원 혁신에 관련된 사업추진 방향결정, 4단계 BK2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 타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심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혁신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변경
4. 4단계 BK21 사업계획서 심의 및 확정
5. 대학원 혁신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 결과 심의
6. 기타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혁신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변경이 없는 사업비 항목 간, 사업 내의 사업비 집행 변경은 사업 주관부서인 일반대학원의 내부 절차를 통해 선 처리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⑥ 혁신위원회는 사업 및 예산 변경 심의를 위해 영역별 소위원회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사업 계획과 예산 정책은 보안을 위해 외부위원을 제외하고 개최한다.
⑦ 혁신위원회는 내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내부위원의 임기는 교무위원 직위에 있는 기간 또는 임명기간으로 하며, 보직 인사 발령시 신임( 新 任 )자가 위원직을 당연 승계한다.
⑨ 외부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 동안으로 한다. 외부위원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로 변경한다.
조항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본 사업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 등의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2. 자체평가 실시 후 개선사항 피드백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과 연구의 탁월한 경력이나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진 교내 교원 및 대학 교육 유관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혁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즉시 혁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실무위원회)
① 본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대학원혁신 사업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간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업수행부서 교육연구단(팀)간 실무 협의 및 추진사항 정기점검
③ 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연구단장과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9조(그 밖의 위원회)
원장은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위 조항들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0조(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감사)
본 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감사를 연 1회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조항
 제11조(사업비 계상)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집행 기준은 대학원혁신 사업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단, 사업 운영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집행 기준은 본교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1. 인건비
2. 국제화 경비
3. 교육 · 연구프로그램 개발 · 운영비
4. 교육 · 연구 환경개선비(시설비)
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 운영비
6. 기타 사업운영비
조항
 제12조(대학원혁신 사업의 회계 및 정산)
① 대학원혁신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원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한다.
④ 회계관련 증빙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보존한다.
⑤ 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는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금은 차년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조항
 제13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①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일반대학원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혁신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단, 사업 운영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예산집행은 본교의 예산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원 또는 행정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보관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총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이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법인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카드 및 현금을 한국연구재단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제14조(비밀유지의무)
대학원혁신 사업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 4단계 두뇌한국(BK) 사업 관리 운영 지침」과 본교의 제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월 13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