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4조(소재지)
제5조(조직 및 직책)
제6조(소장)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평가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제10조(총괄기획부)
제11조(교육기획팀)
제12조(연구기획팀)
제13조(산학협력팀)
제14조(연구원의 자격)
제15조(재원)
제16조(회계)
제17조(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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