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인공지능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브랜드 연구 역량을 지닌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화하고 산업 기술 개발에 관한 산학 협동 연구 체계를 공고히 하여 온디멘드(On-Demand) 산업 리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 분야 핵심기술 연구
2.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 분야 표준화 추진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 분야 전문가 육성
4. 기술자문 및 기술이전 추진
5. 산학 협업 및 인공지능 적용 분야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6. 연구 연보 또는 심포지엄 초록집 등의 발간을 통한 연구 허브(hub)로서의 기능
7. 유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 증대
8.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상용화 및 연구과제 유치
9.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시행
조항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5조(조직 및 직책)
본 연구소의 조직 및 직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소장(이하 "소장")
2. 운영위원회
3. 평가위원회
4. 자문위원회
5. 총괄기획부
6. 교육기획팀
7. 연구기획팀
8. 산학협력팀
조항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 연구소의 조직,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2.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본 규정의 개·폐 또는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원 등의 인사 추천
5.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평가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9조(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0조(총괄기획부)
① 총괄기획부장은 소장이 겸한다.
② 총괄기획부는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조항
 제11조(교육기획팀)
① 교육기획팀장은 교내·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기획팀은 혁신적 교육체계의 정립, 자율 교과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연구 개발한다.
조항
 제12조(연구기획팀)
① 연구기획팀장은 교내·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기획팀은 학제 연계 R&D 추진, 연구과제 기획 등 필요한 사항을 연구 개발한다.
조항
 제13조(산학협력팀)
① 산학협력팀장은 교내·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산학협력팀은 한국형 산학 협력 모델 제시, 자율적 협업 과정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연구 개발한다.
조항
 제14조(연구원의 자격)
본 연구소 연구원의 자격 등은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조직 및 운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항
 제15조(재원)
본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관의 과제 사업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금 및 이익금
4. 기타 수입금
조항
 제16조(회계)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7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