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참여학과 및 주관학과 지정)
제4조(융합전공 설치 신청)
제5조(융합전공의 설치 승인)
제6조(교육과정 편성원칙)
제7조(전공이수 및 대상)
제8조(다전공 승인정원)
제9조(융합전공 이수신청)
제10조(이수학점)
제11조(전공이수 포기)
제12조(학위수여)
제13조(등록금)
제14조(융합전공 폐지)
제15조(학생관리)
제16조(융합전공운영위원회)
제17조(기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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