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지침
시행일 : 2025.03.01.
이 지침은 융합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융합전공"이란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편성된 새로운 전공을 말한다.
융합전공에는 참여대학 및 참여학과, 주관대학 및 주관학과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참여학과"란 융합전공 설치에 참여하는 학과(전공)를 말하며, 참여학과가 소속된 대학을 "참여대학"으로 한다.
2. "주관학과"란 참여학과 중 융합전공을 대표하여 전공 운영을 담당하는 학과(전공)를 말하며 주관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을 "주관대학"으로 한다.
3. 주관학과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융합전공 학과(전공)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주관대학에서는 전공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단, 참여대학(학과) 간 협의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5. 캠퍼스 통합 융합전공의 경우 참여대학(학과) 간 협의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단, 3조 1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통합 융합전공은 참여학과 및 주관학과를 지정하지 않을 수있다.
① 본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학과(전공) 각각의 교수 3분의 1 이상 또는 각 8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설치 발의 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 주관대학의 학장은 주관 및 참여학과 각각의 교수 3분의 1 이상 또는 8인 이상의 동의서를 포함한 융합전공 신청서(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합전공 설치 신청 시 제1전공으로의 최대 전출인원은 각 참여학과에서 정한다.
융합전공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총장이 정한다.
① 주관대학에서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고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졸업학점 및 단일전공, 다전공의 전공이수학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편성은 참여학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편성하며, 각각의 참여학과(전공)별 최소 이수기준을 명시하여 각 학과(전공)별 교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④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과정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⑤ 전공교과목은 최소 2과목 이상 최대 5과목까지 신설하여 운영한다. 단, 참여대학(학과)의 요청 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신설 교과목 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⑤항의 신설교과목은 주관학과, 참여학과 및 타 학과 소속학생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각 학과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⑦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 간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융합전공은 단일전공, 다전공, 부전공 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이수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단일전공 이수 : 융합전공을 구성하는 학과의 소속 학생
2. 다전공 이수 : 본교 전체 학부과정 학생
3. 부전공 이수 : 본교 전체 학부과정 학생
다전공 승인정원은 제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다전공 이수 승인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① 1전공 신청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주관 및 참여학과 소속 학생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단, 5학기를 초과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융합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전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며, 융합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다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며, 융합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융합전공 이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는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 융합전공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참여학과 이외 소속의 학생이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기 위해선 참여학과 중 한 학과로 전과 한 후, 융합전공으로 진입 신청을 해야한다.
① 교육과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단일전공 또는 다전공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융합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소속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을 교차 인정할 수 있는 최대인정학점 범위는 교육과정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최대 15학점 이내로 한다.
①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 중 자의에 의해 포기할 경우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 경우 1전공으로의 재진입은 불허한다.
② 이때 취득한 타 전공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 시행세칙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융합전공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학점 및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를 부여한다.
융합전공을 1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의 등록금은 원 소속이 속한 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① 최근 3년간 융합전공 진입자가 다전공을 포함하여 총 10명 미만일 경우 폐지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공 설치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
② 교무처장은 ①항 및 전공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융합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③ 폐지된 융합전공은 이수신청자가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대체인정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①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학적은 원 소속 학적을 유지한다.
②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의 통계, 장학 등 학사관리는 원 소속학과에서 관리한다.
③ 융합전공 이수자의 수강 및 졸업사정 관리는 원 소속대학(학과)에서 관리한다.
① 교무처장은 융합전공 설치·폐지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융합전공별로 기존 재학생 참여에 관하여 전공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