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의2(타 수업과의 관계)
제3조(원격수업지원센터)
제3조의2(원격수업관리위원회)
제4조(교과목 개설)
제5조(강의시수 인정)
제6조(이수시간 및 수업구성)
제7조(출석 및 평가관리)
제7조의2(강의평가)
제8조(원격수업운영시스템 및 콘텐츠)
제9조(교과목의 개설규모 및 학점인정 제한)
제10조(저작권 및 개인정보)
제11조(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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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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