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운영
시행일 : 2025.09.0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실시간 비대면수업(콘텐츠 업로드 방식) 또는 실시간 비대면수업을 의미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으로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② 원격수업 교과목(이하 ‘교과목' 이라한다)이란 제1항의 원격수업 중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비대면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조항
 제2조의2(타 수업과의 관계)
① 원격수업은 코로나 상황, 천재지변, 국가재난 상황으로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 대면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과는 구별된다.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을 전제로 하는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의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비대면수업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조항
 제3조(원격수업지원센터)
① 원격수업지원센터의 역할은 교수학습개발원에서 담당한다.
② 원격수업지원센터는 원격수업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운영, 콘텐츠 제작,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3조의2(원격수업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각 캠퍼스별로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교수학습개발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운영시행세칙」을 따른다.
조항
 제4조(교과목 개설)
①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원) 또는 부서에서는 교수학습개발원으로 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위원회의 심의 상정을 의뢰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의 개설 교강사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비전임교원도 교과목 개설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한 학년도에 교강사 1인이 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2개 이내 교과목(동일 학수번호 교과목의 개설 시기가 다르거나 분반이 있을 경우 각각 개별 교과목으로 인정)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 학년도에 1개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1.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
2. 거교적 사업과 관련된 교과목(혁신융합대학 등)
④ 제3항에 따라 교과목을 3개까지 개설한 교강사가 추가로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이 때 3개를 초과하여 개설한 교과목은 강의시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강의료로 지급한다.
⑤ 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은 교무처장이 학무부총장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 교과목에 대해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온라인 학위과정의 교과목은 본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고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⑦ 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의 개설은 대면수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⑧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출석부 관련 사항은 대면수업 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교과목은 원격수업 교과목 여부를 표시하여 개설하고, 종합강의시간표에 표기하여 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항
 제5조(강의시수 인정)
교강사의 교과목 강의 시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강의시수를 인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대면수업과 달리 시수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이수시간 및 수업구성)
① 교과목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로 한다.
② 교과목은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 대면수업 및 원격수업을 포함하여 학기 내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은 강의콘텐츠 재생시간, 질의·응답 및 토의·토론 참여 시간, 과제 관련 활동 시간 등을 종합하여 1차시의 학습시간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강의콘텐츠는 1차시(50분) 당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단, 토론, 프로젝트 기반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는 1차시 당 25분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출석 및 평가관리)
① 교과목의 출결 사항은 대면수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교강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강의콘텐츠 시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차시별 강의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1차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학생의 성적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등)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 교강사가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복무 중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출석평가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4. 배정인원이 150명 이상인 강좌의 경우
5. 그 외 기타 사유로 교강사가 직접출석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④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다만, 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 논문, 리포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대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평가근거자료를 비전임교원의 경우 대학(원)장이 수합하여 5년간 보관하고, 전임교원의 경우 담당 교원이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의2(강의평가)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는 「강의평가제도 시행세칙」을 따른다.
조항
 제8조(원격수업운영시스템 및 콘텐츠)
① 원격수업운영시스템(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함)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또는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외부 운영시스템만 가능하다.
② 운영시스템은 학생의 출석 관리, 이용시간 기록, 수강자 개별 접속 기록, 수업 동영상 재생 등 수업에 필요한 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실시간 비대면 원격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운영시스템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강의콘텐츠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타인이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원격수업 콘텐츠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콘텐츠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수학습개발원의 「콘텐츠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조항
 제9조(교과목의 개설규모 및 학점인정 제한)
①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 중 전공 교과목 수는 학기별 전공별 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②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 중 교양 교과목 수는 학기별 교양 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③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 수의 산정 시 개강 이후 수강신청자 부족으로 폐강된 경우에는 비율 계산 시 개설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④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본교 소속 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각 학점의 20% 이내에서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을 인정하고, 외국대학 소속 학생은 본교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에서 인정한다.
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에서 비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⑥ 실시간 비대면 교과목은 개설규모 및 학점인정은 대면수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⑦ 온라인 학위과정의 교과목은 본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항
 제10조(저작권 및 개인정보)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본교에 속한다.
② 강의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설교강사에게 있다.
③ 교강사 및 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교강사의 강의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하여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2. 수업 참여자들의 모습을 무단 촬영 또는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 강의 접속용 비밀번호 등 강의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조항
 제11조(보칙)
① 수업에 관한 일반사항은 「경희대학교 학칙」,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과목 관련 사항은 교육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5조(강의시수 인정)는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제1항부터 제3항은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하고, 제4항부터 제6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은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강의평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