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제 2 조(설립목적)
제 3 조(소재지)
제 4 조(사업)
제 5 조(구성)
제 6 조(연구소장)
제 7 조(부소장)
제 8 조(운영위원회)
제 9 조(연구부)
제10조(자문위원 등)
제11조(임기)
제12조(연구결과의 발표)
제13조(재정)
제14조(감사)
제1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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