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연구소규정
조항
 제 1 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현대미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정체성 있는 우리미술 문화를 바탕으로한 현대미술 전반에 걸친 학술적 연구를 근간으로한 교내외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현대미술의 정체적인 방향설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소재지)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 4 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체적인 시각에서의 현대미술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학술지의 발간
3. 세미나, 전시회 등 연구발표회 개최
4. 산학협동 사업
5. 지역사회 봉사
6. 국내외교류전 주최
조항
 제 5 조(구성)
연구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운영위원회
4. 연구부
조항
 제 6 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 7 조(부소장)
① 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중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소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장 유고시 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조항
 제 8 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에 소장과 부소장,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소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연구보고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5.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9 조(연구부)
① 연구소에는 연구1부(학술), 연구2부(회화), 연구3부(입체, 설치, 이벤트)로 구성되는 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사안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책임자는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정한다.
조항
 제10조(자문위원 등)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제반업무에 관하여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20인 이내의 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주제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10인 이내의 특별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연구원은 연구업무의 수행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수행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본교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20인 이내의 보조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보조연구원은 연구원에 대한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조항
 제11조(임기)
① 연구소장, 부소장, 운영위원회위원,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연구결과의 발표)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세미나, 강연회, 전시회,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
조항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
1. 외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수탁연구비
2. 본교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3. 연구원들의 후원금
4. 기타 수입
조항
 제14조(감사)
연구소의 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