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제2조(소재지)
제3조(목적)
제4조(사업)
제5조(구성원)
제6조(연구소장)
제7조(부소장)
제8조(연구원)
제9조(간사)
제10조(감사)
제11조(기구)
제12조(총회)
제13조(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
제14조(연구심의위원회 및 연구심의위원)
제15조(산하 연구부)
제16조(재정)
제17조(회계)
제18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