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한의과학연구소 규정
시행일 : 2018. 12. 07.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융합한의과학연구소(KyungHee Institute of Convergence Korean Medicine, 약어 KICKM,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한의과대학 내에 둔다.
조항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의학의 중흥 발전과 제 3의학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 학술적 제도적 기획과 그 실천사항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 연구분야별 고유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검증
2. 각종 수임사항에 대한 연구와 결과 통보
3. 의료정책에 대한 연구 심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4. 연구소 전체 계획에 따른 주제별 집중 탐구
5. 연구소 정기간행물 발간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조항
 제5조(구성원)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부소장, 운영위원, 연구심의위원, 연구부장, 간사 및 감사의 임원과 그 외의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조항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현직 소장,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 소장 임명 시에는 심의 및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부소장)
①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소장을 보좌한다.
②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이 지명하는 부소장이 권한을 대행하나, 부득이 지명하지 못할 경우 선임 부소장이 대행한다.
④ 소장 권한대행자는 유고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시 소장선임에 대한 의견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일반연구원과 객원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상임연구원은 한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임교원 이외의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를 일반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기록사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감사)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을 감찰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연구심의위원회
4. 연구부
조항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에 소장이 소집하며, 특별안건 발생 시에는 소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 관련 규정 및 내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폐쇄
④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참석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구체적인 사업실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통합본부의 역할을 담당하며, 각 연구부 및 연구부와 소장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 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참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연구심의위원회 및 연구심의위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기간별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 결과 평가를 위해 연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심의위원은 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참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산하 연구부)
① 본 연구소의 산하에 문헌정보부, 중개연구부, 의생명윤리부, 예방기공부 침구경락부, 암예방연구부, 임상유전체연구부, 임상연구부, 빅데이터인공지능부, 한약품질규격부, 제형개발약동학부, 통합보완의학부, 정책연구부, 정신건강부, 피부연구부, 신경질환부, 한의약산업부 등의 연구부를 둔다.
② 연구부의 연구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연구부의 연구부장은 소속 연구부를 총괄하며 연구심의위원회의 참여를 통한 연구원의 의견 상달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④ 연구소의 연구부는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때 신규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소장이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16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
3. 기타수입
조항
 제17조(회계)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8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의학고전연구소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한의학고전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한의학고전연구소는 본 연구소에 통합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기능은 문헌전산연구부에서 수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8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구소 명칭변경에 따른 조치) 융합한의과학연구소는 한의학연구소의 일체의 업무와 권한 및 책임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