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2조 (설립목적)
제3조 (위치)
제4조 (사업)
제 2 장 연구소의 조직과 직무
제5조 (조직 및 임원)
제6조 (직무)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제9조(회의)
제10조(임무)
제 4 장 자문위원 및 연구원
제11조(자문위원)
제12조(연구원)
제13조(보수 등)
제 5장 재 정
제14조(재정)
제15조(회계연도)
제16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