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뇌질환연구소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노인성 및 뇌질환 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 (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노인성 및 뇌질환 관련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하여 노인성 및 뇌질환 연구의 체계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 (위치)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서울캠퍼스에 둔다.
조항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노인성질환 관련 기초연구 및 치료제 개발
2. 협동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3. 정부 주관 각종 연구과제 수행
4. 국내외 학술 심포지움 주관
5.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상호 교류
6. 교내외 연구 활동 지원 및 상호협동 연구 수행
7. 공동장비의 구매, 유지, 및 공동사용 관리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2 장 연구소의 조직과 직무
조항
 제5조 (조직 및 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부를 두며 연구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1. 기초신경과학연구부
2. 뇌질환연구부
3. 노인성질환연구부
③ 본 연구소의 행정 및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소장, 연구부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연구부장은 소관 연구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0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심의
2. 본 규정의 개폐, 내규의 제정 및 폐지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4 장 자문위원 및 연구원
조항
 제11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국내외 노인성질환 및 뇌과학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전문연구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를 임명한다.
④ 소장은 교내외 인사 중 특정연구과제수행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객원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일반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보수 등)
본 연구소 연구원의 보수 및 기타 경비는 본교에 납입한 후 재무처를 통하여 지급하며 이에 대한 책임 관리는 연구소장이 한다.
제 5장 재 정
조항
 제14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수탁 또는 위탁 연구비의 개발 보전비
3. 기타 수익금
조항
 제15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조항
 제16조(보칙)
소장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