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제 2 조 (설립 취지 및 목적)
제 3 조 (소재)
제 4 조 (사업)
제 5 조 (조직)
제 6 조 (연구원)
제 7 조 (운영위원회 및 기능)
제 8 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및 기능)
제 9 조 (자문위원회)
제 10 조 (재정)
제 11 조 (회계)
제 12 조 (운영세칙)
제 13 조 (대외표방)
제 14 조 (폐쇄)
제 15 조 (승계와 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