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생명공학센터 규정
시행: 2022. 12. 01.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피부생명공학센터(Skin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 (설립 취지 및 목적)
본 연구센터는 화장품, 피부 의약품, 피부 건강기능성식품 등 피부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피부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소재)
본 연구센터는 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바이오센터 내에 둔다.
조항
 제 4 조 (사업)
본 연구센터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부 관련 맞춤형 연구개발과 관련한 공동연구
2. 피부 생명공학 관련 부품ㆍ소재ㆍ장비 및 시설 구축ㆍ활용
3. 산업체 인력 양성ㆍ재교육 및 신기술 창출을 통한 창업지원
4. 피부 생명공학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개발연구 및 산업의 상승효과 창출
5. 산업체 및 본 연구소 개발 피부 생명공학 제품의 마케팅 지원
6. 각종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7. 관련분야의 국내외 인사 또는 학자의 초빙 및 파견
8. 문헌,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9. 연구결과의 활용ㆍ보급 또는 자문활동
10. 소식지 등 정기 간행물 발간
11. 국내외 연수사업과 국제교류
12.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조항
 제 5 조 (조직)
① 본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인, 부센터장 2인,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및 각 전문부별로 책임부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개별 위원회 및 책임부장은 교내ㆍ외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해당 분야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④ 본 연구센터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실과 연구지원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특수 사업부를 둘 수 있다.
1. 연구실
가. 기획·홍보부 : 센터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대외협력조율, 센터홍보, 신기술 타당성 조사
나. 장비운용부 : 효율적인 장비 운용 및 사용지원, 참여 업체간 장비 공유 및 공동이용 시스템 구출, 장비운용·응용 교육, 장비 사용 전문전담인력 배치 및 관련업체 홍보, 장비 DB구축, 장비의 유지 관리 및 수요조사
다. 연구개발부 : 바이오 신소재 개발, 피부질환 약물 작용점 발굴 및 선도물질 개발, 현장 애로 기술 해결, 기술 멘토링
라. 인력양성부 : 교육 훈련 방안 작성, 피부 생명공학 산업체 인력 재교육, 지적소유권에 관한 교육,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대상 피부 생명공학 기술 관련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활용 장비의 원리·작동·응용 교육
마. 창업지원부 : 경희대 창업보육 센터 등과 연계한 창업지원, 기술인증·창업행정·마케팅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신기술 창업 지원
바. 마케팅지원부 : 개발 기술 기술박람회 홍보, 개발제품 마케팅 전략 수립, 개발제품 마케팅 런칭 기획
사. 기술사업지원부 : 시장성·기술성·사업성 분석, 개발 기술 이전 알선, 산·학·연·관을 연계한 정보유통 시스템 구축
2. 연구지원실 : 연구센터의 행정관리, 기획, 학술, 재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연구센터의 시설 및 공통 기자재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조항
 제 6 조 (연구원)
① 본 연구센터에 두는 연구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수 중 본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2. 전임연구원은 관련분야 대졸 이상 전공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3. 연구조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관리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조항
 제 7 조 (운영위원회 및 기능)
① 본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본교 전임교원 중 본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 센터 기업의 대표 등 9∼10명 정도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본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연구원들의 추천을 받은 소수의 연구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본 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센터의 제반 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센터의 조직,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3. 본 연구센터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
4. 본 연구센터의 연구원 및 행정·관리인력 등에 관한 인사 추천
조항
 제 8 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및 기능)
① 본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본교 전임교수 중 본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의 대표자, 경기바이오센터의 대표자, 센터 기업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9∼10명 정도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본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연구원들의 추천을 받은 소수의 연구원을 장비도입심의위원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연구센터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재적위 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본 연구센터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센터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센터의 효율적 장비 도입, 운용 및 사용지원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센터의 참여 업체간 장비공유 및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3. 본 연구센터의 장비 도입 방향 설정
4. 본 연구센터의 장비 운용 및 담당 연구원에 관한 인사 추천
조항
 제 9 조 (자문위원회)
본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10 조 (재정)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대학의 대응 자금
4. 산업체 대응 자금
5. 기타 수익금
조항
 제 11 조 (회계)
본 연구센터의 예산은 독립된 예산 계정으로 운영하며 회계 기간은 본 센터의 연구기간과 같다.
조항
 제 12 조 (운영세칙)
본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13 조 (대외표방)
외부 연구기관 지정이나 병역 특례 보충역의 지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 연구센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항
 제 14 조 (폐쇄)
① 본 연구센터의 규정 개폐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연구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조항
 제 15 조 (승계와 준용)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제반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