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제 2 조(목적)
제 3 조(사업)
제 4 조(위치)
제2장 기 구
제 5 조(조직)
제 6 조(연구소장)
제 7 조(연구그룹장)
제 8 조(자문위원)
제 9 조(운영위원)
제10조(연구원)
제11조(사무직원)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회의)
제15조(심의사항)
제4장 재 정
제16조(재정)
제17조(예산, 결산)
제18조(연구비 등의 예치)
제19조(해산)
제20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