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디스플레이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제1장 총 칙
조항
 제 1 조(명칭)
이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소(이하 "이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목적)
이 연구소는 국내외의 정부 기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상호교류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첨단산업의 모체인 정보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대한 기초 및 응용 기술 연구 및 개발로 국내외의 정보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기관의 정보디스플레이 분야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책 수립 자문 및 자료 제공
2. 정보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재교육의 실시
3.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위탁연구, 기술 자문, 세미나와 학술발표회의 개최
4. 정보디스플레이의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집 등 각종 출판물의 발간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 4 조(위치)
이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2장 기 구
조항
 제 5 조(조직)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인
2. 자문위원 8인
3. 운영위원 4인
4. 연구그룹장 약간인
5. 연구원 약간인
6. 사무직원 약간인
조항
 제 6 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7 조(연구그룹장)
① 연구그룹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그룹장이 되며, 연구그룹장은 특정 연구를 위하여 연구그룹을 조직할 수 있다.
③ 연구그룹장은 특정 연구 수행의 연구책임자로 그 연구 수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연구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는다.
조항
 제 8 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정보디스플레이 분야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 및 타 대학 교수진중에서 연구 그룹장 및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장과 연구그룹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조항
 제 9 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정보디스플레이전문가 중에서 4인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그룹장이 추천한 박사학위의 소유자 및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의 급료는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그룹장이 연구원 추천시, 추천장, 연구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④ 연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며, 연구과제 종료 또는 중단으로 그 임용계약이 만료된다.
조항
 제11조(사무직원)
① 연구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본교 직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2조(운영위원회)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고 연구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조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이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
3. 이 연구소의 예산심의와 결산
4. 연구사무의 평가 및 집행예산의 조정
5.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 정
조항
 제16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충당한다.
1. 이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기본 설비(공간 및 비품) 및 인건비는 교비 지원
2. 교외 연구용역비
3.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4. 기타 수입
조항
 제17조(예산, 결산)
① 이 연구소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이 연구소의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행한다.
조항
 제18조(연구비 등의 예치)
① 이 연구소 명의로 수령된 모든 연구비 및 기타 모든 수입금은 이 연구소 명의로 은행에 기금으로 예치하고, 예산내용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비를 수령한 자는 연구계약조건에 따라 연구비 총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이 연구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비에서 일정 비율로 제공받은 수입의 사용 내역을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해산)
이 연구소가 해산될 시에 그 재산은 경희대학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20조(보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