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제 2 조 (목적)
제 3 조 (소재지)
제 4 조 (사업)
제 5 조 (연구실)
제2장 구 성 원
제 6 조 (구성)
제 7 조 (소장)
제 8 조 (총무간사, 연구실장)
제 9 조 (연구원, 연구조교, 연구조수)
제10조 (고문)
제11조 (임기)
제3장 위 원 회
제12조 (운영위원회)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회)
제15조 (특별위원회, 특별연구회)
제16조 (연구협의회)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정)
제18조 (집행승인)
제19조 (회계)
제5장 연구실적물 인용 및 제출
제20조 (연구소 명기)
제21조 (실적물 제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