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소규정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 이하 "연구소"라 함)라 부른다.
본 연구소는 자연과학의 순수 및 응용분야에 속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안에 둔다.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과학의 순수 및 응용분야에서의 기초연구, 개발 및 조사
2.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 또는 조사
3. 간행물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4. 기타 필요한 사업
①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실을 둔다.
② 연구실의 설치여부,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연구소에는 소장, 총무간사, 연구실장,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조교 또는 연구조수를 둘 수 있다.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전반업무를 관장한다.
① 총무간사 및 연구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총무간사는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서무, 회계업무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실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속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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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연구원, 연구조교, 연구조수) |
연구원, 연구조교, 연구조수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소장, 총무간사, 연구실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특별연구회를 둘 수 있다.
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구실에 연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금 및 그 이익금
2. 본교 및 기타 외부기관에서 지급 또는 찬조하는 금품
3. 연구소를 경유하여 수탁한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함)의 연구비 총액중 5%에 해당하는 간접연구비(Overheadcost)수입
4. 기타 수익금
연구소의 예산서 및 결산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회계처리 전반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연구원은 연구과제의 모든 연구실적물에 연구소의 소속임과 연구소의 연구실적물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연구실적물을 당해년도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소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조 (규정의 개정 및 해산)
1. 본 규정의 개정 및 연구소의 해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23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태양에너지연구소규정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태양에너지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③ (기초과학연구소협의회운영규정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초과학연구소협의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