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설립목적 및 사업)
제3조(소재지)
제4조(조직)
제5조(원장)
제6조(자문회의)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편집위원회)
제9조(연구소)
제10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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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문,특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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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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