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연구원 규정
개정 2017.10.10.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및 사업)
① 사회과학 제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ㆍ보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본 연구원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과학 제 분야의 연구 및 조사
2. 연구의 성과 및 조사자료의 간행
3. 연구결과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학술지의 정기적 간행
5. 국내외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6.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항
 제3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정경대학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조직)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원장
2. 자문회의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6개 연구소
6. 사무국
7. 감사
조항
 제5조(원장)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본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자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자문회의)
① 자문회의는 원장, 정경대학장 및 각 연구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당연직 자문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자문회의는 본 연구원의 주요 활동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자문한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각 연구소장을 위원으로 하고,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편집위원회)
①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20인 내외로 한다.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 전임교원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매년 3, 7, 11월 셋째 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정기 편집위원회에서는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⑦ 원장은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논문 제출이 마감된 12월말 이후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조항
 제9조(연구소)
① 본 연구원에는 행정연구소, 경제연구소, 무역연구소,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정보사회연구소, 정치연구소를 둔다.
② 각 연구소에는 1인의 소장을 두며, 소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연구소 산하에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⑤ 각 연구소에는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0조(사무국)
① 본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1인의 정책국장과 1인의 편집국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국장과 편집국장은 본 연구원의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책국장, 편집국장 및 사무직원의 업무 분장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
조항
 제11조(감사)
① 본 연구원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 연구원의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고문,특별연구위원)
① 원장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고문 또는 특별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연구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특별연구위원은 본 연구원 산하의 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재정 등)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교내외의 수탁 연구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
②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4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회과학연구소규정, 경희경제연구소규정, 커뮤니케이션조사연구소규정, 경희행정연구소규정, 한국정치연구소규정 및 정보사회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