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과 소재)
제 2 조 (목적)
제 3 조 (사업)
제 4 조 (조직)
제 5 조 (연구소장)
제 6 조 (운영위원)
제 7 조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원)
제 8 조 (간사)
제 9 조 (연구회원)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의결)
제12조 (재정)
제13조 (연구비 예치)
제14조 (예산ㆍ결산)
제15조 (해산)
제16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