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경영연구소규정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설 문화예술경영연구소(Center for culture and arts management: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고 경영대학원내에 둔다.
본 연구소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와 문화의 세기에 부응하기 위해 미술, 음악, 연극, 영상, 아트 페스티발과 관련된 문화예술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지식정보의 체계화를 통해 문화예술경영의 학문과 실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1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아트 페스티발 등의 문화 예술경영 분야의 정보의 수집조사와 정보의 D/B
2. 문화예술경영 및 문화정책분야의 학술적인 연구체제 구축
3. 국내ㆍ외의 타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4. 정부, 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예술기관의 연구용역의 수탁
5. 예술정보 인터넷사업 관리 운영
6. 예술문화상품 개발
7. 문화예술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8. 문화예술기관의 경영에 대한 사례분석 및 문화예술의 제현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학술논문집(경희예술경영포럼) 및 출판물 발행
9. 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들 수 있다.
1. 연구소장 1명
2. 운영위원 5명 이내
3. 간사 1명
4.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원 약간명
5. 연구회원
① 연구소장은 본교 교원중에서 경영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경영대학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운영위원은 본교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출강하는 교원 중에서 경영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다.
③ 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연구위원은 교내ㆍ외의 강사 직급 이상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내용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소장은 외부의 전문가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문화예술경영분야의 학계와 문화예술기관에 관련한 연구관련자 중에서 연구수생에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를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회원은 기관회원과 일반회원을 둔다.
③ 기관회원은 학계 및 문화예술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한다.
④ 일반회원은 문화예술경영전공자와 문화예술기관의 종사자로 한다.
①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영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 1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방침 심의
2. 연구소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심의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
1. 교외연구비
2.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3. 본교의 연구지원비 및 기타 수익사업비
① 연구소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소 명의로 은행에 기금으로 예치하고 연구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 총 수령액의 일정비율을 연구소에 운영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비에서 일정비율로 제공받은 수입의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매학기 말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 연구소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경영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한다.
② 본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그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본 연구소가 해산될 때에는 그 잔여예산을 경영대학원에 귀속시킨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부설연구소설립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