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경영연구소규정
조항
 제 1 조 (명칭과 소재)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설 문화예술경영연구소(Center for culture and arts management: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고 경영대학원내에 둔다.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연구소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와 문화의 세기에 부응하기 위해 미술, 음악, 연극, 영상, 아트 페스티발과 관련된 문화예술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지식정보의 체계화를 통해 문화예술경영의 학문과 실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1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아트 페스티발 등의 문화 예술경영 분야의 정보의 수집조사와 정보의 D/B
2. 문화예술경영 및 문화정책분야의 학술적인 연구체제 구축
3. 국내ㆍ외의 타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4. 정부, 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예술기관의 연구용역의 수탁
5. 예술정보 인터넷사업 관리 운영
6. 예술문화상품 개발
7. 문화예술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8. 문화예술기관의 경영에 대한 사례분석 및 문화예술의 제현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학술논문집(경희예술경영포럼) 및 출판물 발행
9. 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항
 제 4 조 (조직)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들 수 있다.
1. 연구소장 1명
2. 운영위원 5명 이내
3. 간사 1명
4.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원 약간명
5. 연구회원
조항
 제 5 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교원중에서 경영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경영대학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 6 조 (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본교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출강하는 교원 중에서 경영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다.
③ 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조항
 제 7 조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원)
① 연구위원은 교내ㆍ외의 강사 직급 이상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내용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소장은 외부의 전문가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 8 조 (간사)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조항
 제 9 조 (연구회원)
① 문화예술경영분야의 학계와 문화예술기관에 관련한 연구관련자 중에서 연구수생에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를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회원은 기관회원과 일반회원을 둔다.
③ 기관회원은 학계 및 문화예술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한다.
④ 일반회원은 문화예술경영전공자와 문화예술기관의 종사자로 한다.
조항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영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 1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방침 심의
2. 연구소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심의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제11조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2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
1. 교외연구비
2.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3. 본교의 연구지원비 및 기타 수익사업비
조항
 제13조 (연구비 예치)
① 연구소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소 명의로 은행에 기금으로 예치하고 연구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 총 수령액의 일정비율을 연구소에 운영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비에서 일정비율로 제공받은 수입의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매학기 말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14조 (예산ㆍ결산)
① 본 연구소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경영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한다.
② 본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그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조항
 제15조 (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될 때에는 그 잔여예산을 경영대학원에 귀속시킨다.
조항
 제16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부설연구소설립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