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4조(사업)
제5조(조직 및 직책)
제6조(원장)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출판편집위원회)
제12조(인사위원회)
제13조(부설연구소)
제14조(연구지원실)
제15조(감사)
제16조(상임연구위원)
제17조(고문 및 객원연구위원)
제18조(인문한국(HK)지원사업운영)
제19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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