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연구원규정
개정 : 2018.02.26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국제지역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세계 각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언어ㆍ문화ㆍ예술 등의 제반문제에 관한 학문적 조사ㆍ연구를 통해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선진 문명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소재)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조항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언어ㆍ문화ㆍ예술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2.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3. 국내외에서의 학술회의 개최
4. 국내외 인사 또는 학자의 초빙 및 파견
5. 연구결과의 활용ㆍ보급 또는 자문활동
6. 정기포럼 개최 및 정기간행물 발간
7. 국내외 연수사업과 국제교류
8. 연구 특성화 사업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조항
 제5조(조직 및 직책)
본 연구원의 조직 및 직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평가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6. 출판편집위원회
7. 인사위원회
8.부설 연구소(중국학연구소, 일본학연구소, 영미문화연구소, 한국학연구소, 히스패닉연구소, 유럽연구소, 유라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동아시아법연구소)
9. 감사
10. 연구지원실
조항
 제6조(원장)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본 연구원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
2.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3. 본 규정의 개ㆍ폐 또는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원장, 각 부설연구소장, HK교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8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국내외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제9조(평가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연구업적 및 부대사업에 관한 자체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내위원과 교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내외 저명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사업전반에 대한 연구윤리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교내위원과 교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내외 저명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출판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전문학술지, 연구ㆍ번역총서 및 저널 발간을 위해 출판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출판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을 둔다.
③ 위원은 국내외 학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인사위원회)
① HK연구인력의 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교내위원과 교외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장이 위촉하되, 타 대학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50%이상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3조(부설연구소)
① 본 연구원 산하에는 중국학연구소, 일본학연구소, 영미문화연구소, 한국학연구소, 히스패닉연구소, 유럽연구소, 유라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동아시아법연구소를 둔다.
② 각 부설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연구소에는 자체조직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4조(연구지원실)
① 본 연구원 및 부설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실을 둔다.
② 연구지원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5조(감사)
① 본 연구원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상임연구위원)
① 본 연구원에 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연구위원은 HK교수, HK 연구교수, 연구교수, 객원연구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분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연구위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본교 교원인사기본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7조(고문 및 객원연구위원)
① 원장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고문 또는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객원연구위원은 본 연구원 산하의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인문한국(HK)지원사업운영)
① 본 연구원의 특성화사업인 인문한국(HK)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HK연구인력 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인문한국(HK)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HK교수는 HK사업 실무를 전담하며 연구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HK연구인력은 본 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
조항
 제19조(재원)
본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입
2. 본교 또는 외부기관의 보조금
3. 수탁연구의 간접비
4. 기타수입
조항
 제20조(회계 등)
① 본 연구원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본 연구원의 회계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구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조항
 제21조(해산)
본 연구원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22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총장의 결재시(1986.11.4)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1989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동북아시아 연구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