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제 2조(설립목적)
제 3조(소재)
제 4조(사업)
제 5조(임원)
제 6조(임원의 임명)
제 7조(임원의 임기)
제 8조(운영위원회)
제 9조(연구위원회)
제 10조(기구)
제 11조(감사)
제 12조(자문위원회)
제 13조(재원)
제 14조(회계 등)
제 15조(연구교수)
제 16조(연구원)
제 17조(사무직원)
제 18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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