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국제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조항
 제 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NGO 국제연구소(NGO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 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개최한 '1999 서울 NGO세계대회'의 이상을 실현하고, 21세기 NGO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인류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21세기 지구촌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소재)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조항
 제 4조(사업)
본 연구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NGO 활동에 대한 종합적 연구 수행 및 학술회의 개최
2. NGO 관련 정보 수집과 정보망의 구축 및 제공
3. 출판활동
4. NGO 네트워크 구축
5. NGO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실시
조항
 제 5조(임원)
본 연구소에는 소장, 연구실장, 사무국장, 감사 각 1인을 둔다.
조항
 제 6조(임원의 임명)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실장은 NGO대학원 교수나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연구위원 또는 일반직 행정 직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2.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본 규정의 개·폐 및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4.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연구실장, 사무국장과 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 9조(연구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내외 해당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회에는 평화·안보 분과, 인권·교육 분과, 여성·아동 분과, 환경분과, 사회·경제개발 분과 등 5개의 분과를 둔다.
③ 연구위원회 위원의 수와 구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 10조(기구)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활동 및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국내 NGO 연구부, 국제 NGO연구부, 사무국을 둔다.
② 제 1항의 사무국에는 자료실, 편집부, 연수부, 행정실을 둔다.
조항
 제 11조(감사)
① 감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항
 제 12조(자문위원회)
① 소장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저명한 재계 및 교육계 인사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조항
 제 13조(재원)
본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기본 설비(공간 및 비품) 및 인건비는 교비 지원
2.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입
3. 본교 또는 외부기관의 보조금
4. 수탁연구비의 간접 연구경비
5. 회원제를 통한 회비 수입
6. 기타 수입
조항
 제 14조(회계 등)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본 연구소의 회계를 포함하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구처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조항
 제 15조(연구교수)
① 본 연구소에는 약간명의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연구·강의 교수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조항
 제 16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7조(사무직원)
사무국에는 약간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18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