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제 2 조 (목적)
제 3 조 (사업)
제 4 조 (구성)
제 5 조 (총재)
제 6 조 (원장)
제 7 조 (연구소)
제 8 조 (연구소장)
제 9 조 (연구위원)
제 10 조 (운영위원회)
제 11 조 (자문위원회)
제 12 조 (연구기획실)
제 13 조 (행정운영실)
제 14 조 (감사)
제 15 조 (목요세미나)
제 16 조 (대외연구과제 수행)
제 17 조 (재정)
제 18 조 (회계년도)
제 19 조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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