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회재건연구원규정
개정 2020.10.15.
조항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을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연구원은 경희학원의 창학정신을 심화·발전시키고 오토피아(Oughtopia)의 구현을 위한 이론구축과 실천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사업)
본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류사회재건의 사상 및 이론, 실제에 관한 연구
2. 세계영구평화의 사상,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3. 밝은 사회운동 전개를 위한 이론 및 실천에 관한 연구
4. 지구공동사회건설을 위한 시민 사회운동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연구
5. 지구공동사회 건설을 위한 정보통신기술활용과 사이버공동체 발전에 관한 이론 및 실천에 관한연구 및 실천에 관한 연구
6. 연구의 성과 및 조사자료의 간행
7. 연구결과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8. 학술지의 정기적 간행
9. 국내외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학술 교류
10.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11. 정기 목요세미나 운영
12.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사업
조항
 제 4 조 (구성)
본 연구원은 총재, 원장, 연구소, 연구위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기획실, 행정운영실, 감사로 구성한다.
조항
 제 5 조 (총재)
① 총재는 본 연구원을 대표하며 본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조항
 제 6 조 (원장)
① 원장은 총재를 보좌하여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장은 총재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7 조 (연구소)
① 본 연구원 산하에 인류사회연구소, 국제평화연구소, 밝은사회연구소, NGO국제연구소, 사이버사회연구소를 둔다.
② 각 연구소는 총재가 정하는 연구 과제의 연구 또는 그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한다.
③ 각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연구위원, 직원, 연구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④ 각 연구소에는 필요시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조항
 제 8 조 (연구소장)
① 각 연구소에는 1인의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소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연구소의 연구, 학술활동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9 조 (연구위원)
① 본 연구원에는 약간명의 연구위원을 두며 연구위원은 총재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연구 과제를 연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원은 연구위원이 된다.
1. 본 연구원 소속의 교원
2. 유관 기관의 전임교원 중 총재가 위촉한 자
3. 본 연구원에 겸임 발령된 교원
③ 유관 기관은 평화복지대학원, 공공대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등을 말한다.
조항
 제 10 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에는 원장, 소장, 연구원 유관 대학원장, 연구기획실장, 행정운영실장, 총재가 지정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연구, 학술 사업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원 규정의 개정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규를 둔다.
조항
 제 11 조 (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교 총장, 원장 및 총재가 임명한 교, 내외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③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 12 조 (연구기획실)
① 본 연구원은 연구원의 종합적 중장기 연구, 목요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연구기획실을 둔다.
② 연구기획실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연구기획실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기획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 13 조 (행정운영실)
① 본 연구원의 연구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운영실을 둔다.
② 행정운영실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조항
 제 14 조 (감사)
① 본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재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 15 조 (목요세미나)
① 본 연구원은 학기 중 정기적으로 목요세미나를 개최한다.
② 목요세미나는 기획연구자의 연구논문 발표, 외부 인사의 주제발표, 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로 이루어진다.
③ 목요세미나에는 총재, 원장, 소장, 유관 대학원장, 연구위원, 총재가 지정한 인사가 참가한다.
④ 목요세미나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규를 둔다.
조항
 제 16 조 (대외연구과제 수행)
① 본 연구원은 대외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대외연구과제는 원장 혹은 원장이 지정한 교원이 연구책임자를 수행한다.
③ 대외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책임자는 총 연구기간 동안 대외연구과제 사업 제반 업무를 관할한다.
조항
 제 17 조 (재정)
본 연구원의 연구 학술활동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본교에서 지원되는 예산, 수탁연구 과제의 연구비 또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 받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 18 조 (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조항
 제 19 조 (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국외거주 또는 장기출장중인 이사는 이사회 및 기타 회의소십시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정관은 198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5년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