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설립요건 및 절차)
제3조(설립 신청)
제4조(연구소로의 전환)
제5조(규정의 개정)
제6조(연구소장 또는 센터장)
제7조(조직 및 운영)
제8조(평가ㆍ감사)
제9조(폐쇄)
제10조(재정)
제11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