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및 연구처 부설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부설연구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요건 및 절차)
① 교내의 대학(원) 또는 기존 연구소 단위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 및 외부연구비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무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센터로 설립·운영하게 하여 3년의 보육 기간을 거친 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한다.
1. 연구소(원)로의 전환
2. 센터로서 존속 연장
3. 센터 폐지
③ 센터 설립은 설립 신청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무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립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소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공립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된 센터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 기간 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
⑤ 본교 창학정신 구현 또는 학교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맞게 설립되는 연구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⑥ 국공립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소 지원사업 선정을 조건부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설립 신청)
① 연구소 또는 센터 설립을 신청하는 때에는 2개 이상 대학(원)의 관련 분야 4인 이상의 전임교원 공동 발의와 유관 대학(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 또는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및 운영계획서
2. 규정 입안서
3. 유관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 설립 추천서
4. 공동 발의인 서명
③ 제2항의 설립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목적(학술연구목적에 한함)
2. 설립의 필요성 및 배경: 기존 조직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제시, 설립 배경(대외과제 수주 관련 세부 사항)
3. 운영계획: 교내 외 타 기관과의 학제적 연계 운영계획
4. 조직표: 연구부서의 구분,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의 조직체계
5. 인력, 예산, 공간, 시설 등의 현황 및 확보 방안(공간의 경우 유관부서 사전 협의 결과 포함)
6. 세부 연구사업계획: 단기(1년), 중기(3년) 계획
7. 참여교수 명단: 설립목적 또는 연구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실적을 참여 연구원별로 구분 작성
8. 기타 연구처장이 요구하는 자료
조항
 제4조(연구소로의 전환)
센터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로 전환되며, 이 경우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5조(규정의 개정)
① 센터 또는 연구소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을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처장은 제1항의 개정안 심의 결과를 학술연구운영위원회, 감사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연구소장 또는 센터장)
①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소관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 추천,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위원회 심의와 유관 대학(원)장 및 부서장의 추천으로 학무부총장이 임명한다. 단, 신설되는 경우 소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처장의 추천으로 갈음한다.
③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은 연구소 또는 센터 운영을 책임진다.
④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은 연구소 또는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연구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추천 시에는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 추천,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조직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상임 연구원과 전문 연구원, 객원 연구원, 일반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연구소 또는 센터를 포함하여 3곳을 초과해 소속할 수 없다.
2. 전문 연구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객원 연구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가. 특정 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연구소 또는 센터에 초빙된 자
나. 연구소 또는 센터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 또는 센터에 일시적으로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일반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임면하며, 임면 후 바로 연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비로 지급하는 연구원의 보수와 기타 경비는 재무처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은 해당 연구원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액 산정, 임용대상자의 학력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받는 등 제반 인사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⑤ 대학(원)은 연구소 또는 센터에 장소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연구원의 제 증명은 해당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의 명의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처에 임면이 보고된 때에만 연구처장의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연구소 또는 센터는 연구업무, 인사,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의결 절차는 연구소 또는 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⑧ 연구소 또는 센터는 필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임원은 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임면한다.
조항
 제8조(평가ㆍ감사)
① 연구처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 또는 센터의 예결산, 재정, 사업 등에 대해 정기/수시로 평가 및 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소 또는 센터의 평가 방법, 기준 등은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무부총장이 정한다.
조항
 제9조(폐쇄)
① 제8조의 평가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소 또는 센터를 통폐합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연구처장은 연구소 또는 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통폐합 또는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한때
3. 본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학교 운영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4. 평가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 처분을 받은 때
5. 국공립기관 등 외부기관 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미선정될 때
③ 국공립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 또는 센터는 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달 자동으로 폐쇄된다.
④ 국공립기관 등 외부기관의 연구소 지원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연구소 또는 센터의 경우 지원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 폐쇄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존폐 및 기간(3년 이내)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연구소 또는 센터가 존속하여 수입이 발생할 때는 유관부서 협의와 학교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등을 따른다.
⑤ 연구소 또는 센터는 최근 실시한 평가 중 연속 2회 또는 총 3회에 걸쳐 실적 미흡 판정이 난 경우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
⑥ 연구소 또는 센터의 통폐합 또는 폐쇄 시 공간 및 기자재 등 그 재산 일체를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재정)
① 연구소 또는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또는 센터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의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비 또는 대외과제ㆍ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1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