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제 2 조 (소재지)
제 3 조 (목적)
제 4 조 (업무)
제 5 조 (조직)
제 6 조 (소장의 임명)
제 7 조 (운영위원의 임명 및 임무)
제 8 조 (담당교수제)
제 9 조 (조교의 임명)
제 10조 (운영재원)
제 11조 (기기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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