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기센터 운영규정
시행 : 2007. 3. 1.
조항
 제 1 조 (명칭)
본 부속기관은 경희대학교 부설 중앙기기센터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 (소재지)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 3 조 (목적)
본 센터는 교내에 있는 연구용기자재로 교수 및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목적을 갖는다.
1. 교내의 연구용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자재 도입에 있어 대학 및 학과간의 상호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동종류의 기기가 중 복하여 도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교수 및 대학원생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능률을 높인다.
조항
 제 4 조 (업무)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유기기의 활용 지도
2. 새로운 기자재의 도입
3. 종합심포지움의 개최
4. 기술정보활동 및 기타
조항
 제 5 조 (조직)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명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4. 조교 약간 명
조항
 제 6 조 (소장의 임명)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본 센터의 운영과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조항
 제 7 조 (운영위원의 임명 및 임무)
1. 운영위원은 소장이 제청하여 부총장이 임명하며, 제8조의 담당교수제에 의한 주요 기자재별 담당 교수를 우선적으로 제청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소장의 자문에 응한다.
조항
 제 8 조 (담당교수제)
연구기자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연구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기자재별 담당교수를 지정ㆍ운영한다. 담당교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두어 시행한다.
조항
 제 9 조 (조교의 임명)
본 대학교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 10조 (운영재원)
본 센터의 운영재원은 본 대학교 책정 예산, 본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조항
 제 11조 (기기사용료)
본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기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