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소재지)
제3조(설립목적)
제4조(교육과정)
제5조(정원)
제6조(수업)
제7조(교육장소)
제2장 조 직
제8조(조직)
제9조(교육부장)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제12조(운영위원의 임기)
제13조(회의)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4장 재정 및 운영
제15조(재정)
제16조(예산편성)
제17조(장학금)
제18조(강사료 및 제 수당)
제19조(감사)
제20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