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교육원규정
개정 : 2022. 07. 08.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소재지)
교육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3조(설립목적)
교육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강좌 등을 운영함으로써 본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4조(교육과정)
교육원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 한국어 교육과정
2. 외국어 교육과정
3. 기타 교육과정
조항
 제5조(정원)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어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조항
 제6조(수업)
교육원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주·야간, 주말 혹은 계절제 등 탄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항
 제7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교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조항
 제8조(조직)
①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원에는 원장, 운영위원회, 행정실을 둔다.
③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행정직원은 원장을 보좌하며 교육원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9조(교육부장)
원장은 필요시 본교 교원이나 교육원 교·강사 중에서 교육부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11조(구성)
①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행·재정부총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교육원 행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12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임 위원을 임명하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조항
 제13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장 재정 및 운영
조항
 제15조(재정)
① 교육원의 재정은 수강료와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제16조(예산편성)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본 대학교 교비 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조항
 제17조(장학금)
교육원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조항
 제18조(강사료 및 제 수당)
강사료 및 제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행·재정부총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조항
 제19조(감사)
교육원의 제반 행정 및 회계업무는 본교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는다.
조항
 제2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