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제 2조(소재지)
제 3조(설립목적)
제 4조(사업)
제 5조(교육내용)
제 6조(정원)
제 7조(수업)
제 8조(교육장소)
제2장 조 직
제 9조(구성)
제 10조(원장)
제 11조(운영위원회)
제 12조(자문위원회)
제 13조(교학부)
제3장 입학·수업·수료
제 14조(입학과 등록)
제 15조(입학자격)
제 16조(원생선발)
제 17조(수강등록)
제 18조(수업기한)
제 19조(수료증·이수증명서)
제4장 교육원생의 지도
제 20조(포상)
제 21조(징계)
제5장 재 정
제 22조(재정)
제 23조(수당 등)
제 24조(회계년도 등)
제6장 보 칙
제 2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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