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의학교육원규정
개정 : 2012. 9. 1
제1장 총 칙
조항
  제 1조(명칭)
본 교육원은 ‘경희대학교국제한의학교육원'(International Education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 2조(소재지)
① 본 교육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분원을 두는 경우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조항
  제 3조(설립목적)
본 교육원은 해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기초과학·임상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국제적 공동연구의 기틀의 확립 및 한의학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조항
  제 4조(사업)
본 교육원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의학 기초과학, 임상기술 및 교양 분야의 국제교육
2. 한의학 및 한국문화 교육
3. 한의학 분야의 국제학술회의 개최
4.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정보·자료교환
5. 연구논문집의 발간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조항
  제 5조(교육내용)
본 교육원에는 한의기초과학분야, 한의임상기술분야, 한의교양분야로 나우어 교육하며 각 분야별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분야 또는 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한방기초과학분야 : 원전, 생리학, 병리학, 경혈학, 양생기공학, 본초방제학, 진단학
2. 한의임상기술분야 : 침구학, 내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피부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신경정신과학, 재활의학, 사상체질학, 자연요법
3. 한의교양분야:전통한약차,전통한방약술,약선요리 등
조항
  제 6조(정원)
매 분기별 정원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 7조(수업)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년 중 수시로 실시한다.
조항
  제 8조(교육장소)
본 교육원생에 대한 교육은 본 교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학술·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조항
  제 9조(구성)
본 교육원은 원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교학부로 구성한다.
조항
  제 10조(원장)
①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본 교육원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잔여 임기동안 교학부장이 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조항
  제 11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교육원의 사업계획
2. 본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
3. 본 규정의 개정·폐지
4. 본 교육원 운영세칙의 재정·개정·폐지
5.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의 신설·변경·폐지
6. 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 12조(자문위원회)
① 원장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또는 후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 교육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④ 원장은 본 교육원의 전 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본 교육원의 목적을 위해 공로가 있거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경우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항
  제 13조(교학부)
① 본 교육원에는 교학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교과과정 운영
2. 입학·등록·수료 및 학생 정원관리
3. 학점 등 성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
4.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실 배정
5. 원생 지도 및 관리
6. 운영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 운 영
7. 기타 본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수행
② 교학부에는 교학부장을 두며 교학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교학부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입학·수업·수료
조항
  제 14조(입학과 등록)
입학과 수강등록에 관한 사항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매분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 15조(입학자격)
① 본 교육원에의 입학자격은 외국의료면허 및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자가 입학을 원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은 본 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 16조(원생선발)
본 교육원은 각 교육과정에 지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을 통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항
  제 17조(수강등록)
입학이 허가된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간의 협약이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교육의 경우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조항
  제 18조(수업기한)
① 수업기한은 1주로 하되,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업기한내에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 19조(수료증·이수증명서)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미이수자에게는 각 과목별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원생의 지도
조항
  제 20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본 교육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기여한 바가 지대한 자에게는 총장 혹은 원장의 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조항
  제 21조(징계)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신·정학·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등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2. 원장,교학부장, 교수 등의 교육목적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본교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4. 본 교육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언행을 한 자
5. 기타 본 교육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제5장 재 정
조항
  제 22조(재정)
본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등록금 수입
2. 본교 지원금
3. 후원금
4. 기타 수입
조항
  제 23조(수당 등)
① 교육, 연구 또는 사무 등 본 교육원의 운영에 참여한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조항
  제 24조(회계년도 등)
① 본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② 본 교육원의 예산은 본교의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제6장 보 칙
조항
  제 2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