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제 2조(소재지)
제 3조(목적 및 업무)
제 4조(조직)
제 5조 (원장)
제 6조(전문연구위원)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7조(구성)
제 8조(심의사항)
제 9조(회의)
제 3 장 공동기기원의 이용
제 10조(이용범위)
제 11조(사용료)
제 12조(이용제한)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 13조(회계)
제 14조(수입과 지출)
제 15조(수지보고)
제 16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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