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기원규정
시행: 2022. 08. 22.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명칭)
이 기구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국제캠퍼스) 공동기기원(이하 "기기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 2조(소재지)
본 기기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조항
  제 3조(목적 및 업무)
본 기기원은 본교 교원과 학생들의 연구·실험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이용이 가능한 중요장비의 운용·유지·보수와 공동이용 환경 제공
2. 연구용 기자재의 분석 서비스 제공
3. 고가 연구용 기자재의 도입 심의 및 관련 업무 지원
4. 학생(대학원생 포함)의 실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실습지원
5. 교내 고가장비의(본 기기원 이외 기관보유)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 및 기술지원
6. 고가 연구용 기자재를 이용한 산학협력 관련 제반 업무지원
7. 기타 연구 및 실험지원에 관한 사항
조항
  제 4조(조직)
본 기기원에는 원장, 운영위원, 전문연구위원을 둔다.
조항
  제 5조 (원장)
원장은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본 기기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 6조(전문연구위원)
① 원장은 기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에 필요한 전문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 7조(구성)
① 기기원의 운영 및 연구지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규정 제 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원장과 7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③ 당연직은 산학협력단장과 원장으로 하고, 임명직은 원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기원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기원의 고가장비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기기 사용료 심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기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기원에 관련된 중요 운영 사항
조항
 제 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공동기기원의 이용
조항
  제 10조(이용범위)
본 기기원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
2. 학부생의 실험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3. 본교 교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공동연구
4. 기타 원장이 허가한 목적
조항
  제 11조(사용료)
본 기기원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 12조(이용제한)
기기원의 이용목적을 위반 또는 악용하거나 사용료를 연체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조항
  제 13조(회계)
본 기기원의 운영비는 교비와 이용자들의 사용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조항
  제 14조(수입과 지출)
본 기기원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의 소정절차에 따라 본교 재무회계팀에서 취급한다.
조항
  제 15조(수지보고)
원장은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수지 보고를 시행한다.
조항
  제 1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