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 적)
제 2 조(위원회 구성)
제 3 조(위원장)
제 4 조(위원위촉)
제 5 조(전문위원, 간사임명)
제 6 조(심의사항)
제 7 조(건 의)
제 8 조(전문위원의 역활)
제 9 조(회 기)
제10조(임시위원회)
제11조(간사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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