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위원회규정
조항
 제 1 조(목 적)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 전문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조항
 제 3 조(위원장)
본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이 된다.
조항
 제 4 조(위원위촉)
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각 대학장으로부터 약간명을 추천받아 총장에게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 5 조(전문위원, 간사임명)
전문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6 조(심의사항)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도서관 규정 및 그 세칙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편성 및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의 제의사항
4. 위원의 제의사항
조항
 제 7 조(건 의)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결의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조항
 제 8 조(전문위원의 역활)
본 위원회 전문위원은 도서관업무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조항
 제 9 조(회 기)
본 위원회는 연1회 이상의 정기위원회를 갖는다.
조항
 제10조(임시위원회)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조항
 제11조(간사의 역활)
간사는 본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며 기록을 보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7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